늘어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한국형 e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
최근 기업 영업 비밀과 기술 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852건, 전년보다 41.5% 증가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접수된 사건만 605건에 이른다. 국내 대기업 간 배터리 분쟁과 수년쨰 이어지고 있는 보톡스 분쟁 등 최근 큰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영업 기밀 보호와 기술 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처벌과 피해 보상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부정결쟁방지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을 통해 영업 기밀 보호 침해 기업에 대한 처벌, 피해보상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결 강화 대책 일환으로 혁신 기술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발표됐다. 특허침해나 영업 기밀 유출에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조사 과정을 도입해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을 위한 객관 증거 확보 및 현실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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